카테고리 없음

상가 건물 누수 계약 취소 가능할까?

KDEMARCO 2020. 9. 3. 15:33

많은 기대를 하면서, 계약한 상가 건물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계약 완료가 된 상가 계약이 취소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 건물주가 누수를 인지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집니다. 

만약 임대인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보수 및 배상에 대해서 청구를 할 필요가 있지요.

 

만약 건물주가 거주나 영업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게 되면 계약 취소에 해당이 되니, 우선은 건물주 임대인과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계속적인 노력 ( 보수 등 )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생기고 임대한 공간을 잘 활용을 못했을때에 대한 조치가 참으로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몇 차례 기공들을 불렀음에도 누수의 원인을 못찾거나, 아니면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겠지요.

만약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사님 역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감정사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비용이 500만원 선이고 추가로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이 됩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요.

때문에 소송전에 필히 내용증명서 발송을 위한 누수전문업체의 소견서, 현장사진,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인터넷을 통해 고나할지방법원 전자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을 만났다면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해줄텐데 가끔 막무가내로 모르쇄 하는 분들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가급적 너무 얼굴 붉히면서 다투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유도하시길 권장합니다. 법적분쟁은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