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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이직 혹은 연봉 올랐다면? 금리인하 요구권 성립

 

승진 이직 혹은 연봉 올랐다면?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성립 됩니다.

 

어릴적 어른들이 말하죠. <무식이 죄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글의 주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성립 >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고금리 대출이자를 내고 있었던 많은 분들은 반성하고 오늘 글을 꼭 확인을 하시어 금리인하 조정을 받길 바랍니다.

1. 승진 / 이직 / 연봉상승 = 금리인하 가능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권 성립이 됩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

* 직장의 변동

* 직장내 승진

* 자산의 증가

* 부채의 감소

*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 국가고시 합격

* 신용등급 개선 등

 

2.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서류 준비




 

증빙자료를 가지고 금리인하 ( 대출조건 변경 )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CSS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 평가 결과 및 내부 정책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전 필히 은행 상담원과 통화 하시길 권장 합니다.

 

3.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절차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권에서 이용중인 대출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방문을 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진 : 재직증명서, 급여상승 : 급여명세서, 의사 / 변호사 / 공인회계 등 전문시험 합격, 매출이나 이익 증가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금융권은 내부 시사 기준에 의거하여 5일 ~ 10일 정도에 고격에게 결과를 통보 합니다.

 

4. 몰랐지만... 오늘당장 실천을

 

2017년  다당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통해서 금리를 낮춘 경우 약 11만 건이 넘는다고 하며 대부분은 처음 계산된 금리로 이자를 치루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은 밑져야 본전 이라는 생각으로 꼭 은행에 방문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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